드디어 정리해 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2023년까지는 거주지역에 따라
중위소득 180% 이하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드디어!!!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었다.
그래서 소득 수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체외수정(신선, 동결)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도 폐지되었다.
24년 1월까지는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로 제한 칸막이가 있었다.
24년 2월부터는 신선과 동결배아를 통합해서 20회가 되었다!(+4회)
앞으로도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정부 24 앱을 이용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정부 24 홈페이지도 가능하다.
공통형 기준이고, 대구형 난임부부는 다른 글에서 정리할 예정.
(1) 정부 24 앱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선택하고, 맘편한 임신을 클릭한다.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클릭하면,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을 선택한다. (배우자동의는 신청이 모두 완료된 후 해야 함)
(3) 신청 전 안내사항 확인하고, 신청하기 클릭
난임부부 중 여성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다.
사실혼의 경우에 첫 신청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진단서는 최초 1회 신청 시 첨부해야 한다. (난임병원에서 발급)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하기 후 다음 클릭
(5)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직장가입자고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를 선택하면 됨.
(6) 가구원수, 의료보장구분 입력하기
(7) 배우자 정보 입력하기
배우자 정보를 입력하고,
동거여부가 예인 경우 앞에 입력했던 주소가 그대로 나온다.
(8) 보건소 선택하고, 시술비 지원 신청하기
(9) 구비서류 첨부하기
최초 신청 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2회 차부터는 해당사항이 없고 자동 입력된다.
행정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대부분의 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에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
(10)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 동의를 선택,
배우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동의하라고 문자도 보내준다. ㅎㅎ
(11) 배우자 동의하기
배우자 본인확인용 인증서가 필요하며, 간편 인증도 가능하다.
(12) 배우자 동의까지 완료했으면, 보건소 확인 전화를 기다리면 된다.
보통 2~3일 내로 오는 것 같다.
확인 전화가 오고 승인이 되었다고 하면
다시 맘 편한 임신>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 들어가서 출력하면 끝!
신청일 기준으로 시술시작일이 발급되니 참고
예) 4월 26일에 신청, 보건소 확인전화 4월 29일,
지원결정통지서에 나오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날짜는 4월 26일로 나온다. 4월 26일로부터 3개월이 유효기간이다.
처음 신청할 때 나도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어
열심히 정리해 보았다. ㅎㅎ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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