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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3차를 종결하며
3차에 사용했던 금액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내가 사는 지역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여야 한다.
중위소득 180%이하를 선정하는 기준은 바로 직전 달 건강보험료이다.
(4월에 신청할 경우 3월의 건강보험료로 선정함)
경북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요새 지자체마다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인데...
여긴 아직 수도권이라 그런지 아직 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3차로 신청했고,
만 44세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 1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나는 진료비의 10%씩 결제했다.
(비급여는 제외된다. 비급여 중 착상유도제나 유산방지제는 2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약값의 경우 시술이 끝나고 지원 금액이 남았을 때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서 청구가 가능하다.
날짜 | 시술내용 | 진료비 | 지원비용 | 자부담+비급여 | 약제비 | |
1 | 2.1 | 호르몬약 처방 | 14,110 | |||
2 | 2.21 | 초음파, 배란억제제주사 | 66,000 | 59,400 | 6,600 | |
3 | 3.8 | 초음파 | 11,900 | 10,710 | 1,190 | |
4 | 3.11 | 초음파, 과배란 주사 처방 | 110,000 | 54,000 | 56,000 | 27,990 |
5 | 3.16 | 초음파, 과배란 주사 처방 | 59,200 | 53,280 | 5,920 | |
6 | 3.20 | 초음파 | 11,900 | 10,710 | 1,190 | |
7 | 3.22 | 초음파,난포터지는주사, 착상유도제 | 172,400 | 167,760 | 4,640 | 61,800 |
8 | 3.24 | 난자채취, 정자처리 | 468,700 | 412,830 | 55,870 | |
9 | 3.27 | 난자이식, 리브감마, 헤파린 처방 | 480,800 | 180,720 | 300,080 | |
10 | 4.6 | 1차 피검사 | 7,800 | 7,020 | 780 | |
11 | 4.7 | 착상유도제, 리브감마, 헤파린 처방 | 305,700 | 35,330 | 270,370 | 16,210 |
12 | 4.13 | 2차 피검사 | 7,800 | 7,020 | 780 | |
총 정부지원금 사용 ₩998,780 자부담 (비급여 및 10%) ₩703,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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