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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2차를 종결하며
2차에 사용했던 금액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내가 사는 지역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여야 한다.
중위소득 180% 이하를 선정하는 기준은 바로 직전 달 건강보험료이다.
(4월에 신청할 경우 3월의 건강보험료로 선정함)
경북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요새 지자체마다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인데...
여긴 아직 수도권이라 그런지 아직 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2차로 신청했고,
만 44세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 1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나는 진료비의 10%씩 결제했다.
(비급여는 제외된다. 비급여 중 착상유도제나 유산방지제는 2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약값의 경우 시술이 끝나고 지원 금액이 남았을 때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서 청구가 가능하다.
날짜 | 시술내용 | 진료비 | 지원비용 | 자부담+비급여 | 약제비 | |
1 | 10.11 | 호르몬약 처방 | 14,100 | |||
2 | 10.31 | 초음파, 배란억제제주사 | 65,300 | 58,770 | 6,530 | |
3 | 11.14 | 자궁청소, 초음파, 과배란 주사 처방 | 78,900 | 71,010 | 107,890 | 27,900 |
4 | 11.19 | 초음파, 과배란 주사 처방 | 79,700 | 71,730 | 7,970 | |
5 | 11.22 | 초음파 | 11,700 | 10,530 | 1,170 | |
6 | 11.25 | 초음파, 난포터지는주사, 착상유도제 | 198,600 | 191,340 | 7,260 | 65,780 |
7 | 11.29 | 난자채취, 정자처리 | 459,200 | 404,280 | 54,920 | |
8 | 12.2 | 난자이식 | 196,600 | 176,940 | 19,660 | |
9 | 12.13 | 1차 피검사 | 7,700 | 6,930 | 770 | |
10 | 12.14 | 착상유도제, 헤파린 처방 | 79,600 | 59,240 | 20,360 | 15,910 |
11 | 12.15 | 2차 피검사 | 7,700 | 6,930 | 770 | |
총 정부지원금 사용 ₩1,057,700 자부담 (비급여 및 10%) ₩227,300 약제비 ₩123,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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