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 4차를 종결하며 4차에 사용했던 금액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내가 사는 지역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여야 한다. 중위소득 180% 이하를 선정하는 기준은 바로 직전 달 건강보험료이다. (4월에 신청할 경우 3월의 건강보험료로 선정함) 올해 2024년부터 드디어!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다. 소득 수준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경북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른 지역보다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지자체별로 상이하니 보건소에 꼭 확인) 나는 소득기준이 폐지되기 전인 2023년에 신청했기 때문에, 체외수정 신선배아 4차로 신청했었다. 만 44세 이하이기 때문에 최..